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공시지가도 확인하고, 매매를 결심해서 대출을 위해 KB시세 등을 확인하면
계약금을 치우면서 매매계약서를 쓰게 된다.
그런데 계약서를 쓸때는 미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추가 비용들이 존재한다ㅠ
그래서 아파트 매매비용만 생각하면 큰 낭패를 겪게 된다.
매번 찾아야하는 불편함 해소를 위해 자료 정리 차원에서가장 추가비용이 큰 세금 부분을 정리해두려고 한다.
부동산 매수시 부담하는 세금들
막연히 생각하면 너무 복잡할 거 같은데 의외로 간단하다.
우선 세금을 3가지 종류로 납부해야 하고, 매수하려는 부동산의 평형대와 매매가 기준 금액이 산정한다.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이게 세금의 전부다
예를 들어, 현재 무주택이라는 전제하에,
1. 10억짜리 전용면적 100m2 인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 취득세(3%), 농어촌특별세(0.2%), 지방교육세(0.3%) : 총 3,500만 원
2. 5억짜리 전용면적 100m2 인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 취득세(1%), 농어촌특별세(0.2%), 지방교육세(0.1%) : 총 650만 원
가격대에 따라 세금 차이가 꽤 난다.
간단하게는 부동산114 같은 사이트에서 간편 계산기로 계산해도 된다.
www.r114.com/?_c=solution&_s=calculator&_m=AcquisitionTax
세금 외 고려해야 할 비용들
사실 세금은 금액이 고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세금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또 비용이 발생한다ㅠ
- 대표적인 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있고,
- 이사를 위하 이사 전문업체를 고용하는 비용이 있다.(둘 다 어느 정도 변동폭이 존재함)
-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업무대행관련 법무사 비용이 발생된다
법무사 비용에는 이전등기 시 필수로 발생되는 채권료/인지세 등이 보통은 포함해서 견적을 준다.
평소 거래하는 법무사가 있다면 참 좋겠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처럼 보통은 아는 법무사가 없다.
그래서 부동산에 연결된 법무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당연히 법무사 수수료도 변동폭이 존재함)
이런 부수적인 비용들이 모이면 많게는 천만 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 한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신경 써야 할게 너무 많다.
다음엔 양도세도 한 번 공부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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