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1년도 공시지가가 발표됐다.
덕분에 하루 종일 온통 공시지가가 올라서 재산세가 올라간다고 난리다.
물론... 고가주택이 올라가는 대상이긴 하지만, 공시지가가 올라가니 당연히 고가주택도 많아지고
그러니 당연히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 같다.
다만, 올해는 공시지가를 올리는 대신 공시지가가 6억 이하면 세금을 감면해준다고 한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만으로 보면
"공시 중위 가격은 1.6억원,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원 수준) 이하 비중 92.1%,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13억원 수준) 초과는 3.7%" 라고 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감면 혜택을 받는 세대수가 더 많다는 얘기이기는 하다.
하지만 서울/경기 지역 중 유명한 곳들은 대부분 6억이 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금이 오를 것 같다.
게다가 강남 3 구등 서울 특정지역은 대부분 9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니 서울 집값이 비싸긴 한 것 같다ㅠ
그래서 한번 얼마나 오르는지 확인해 봤다.
아파트 공시지가
모든 세금의 기준이 공시지가이다.
우선 아파트 보유를 하면 매년 재산세(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거기다 공시지가가 9억이 넘어가면 종합 부동산세를 추가로 납부한다.
과세표준
보유세는 공시지가를 모두 적용하는 게 아니고 과세표준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의 60%를 적용한 금액이다.
(공시지가가 5억이면 보유세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은 3억)
2020년/2021년 보유세(재산세) 비교
부동산 보유세를 계산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비교해봤다.
2020년 보유세 계산
공시지가가 8억이라면 2020년에는 총 222만원을 보유세로 냈다.
2021년 보유세 계산
그런데 올해는 서울/경기지역이 거의 평균 20% 정도의 공시지가 상승이 있었다고 한다
그럼 올해 공시지가는 9억 6천만원이 된다;;;;
작년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올해는 9억이 넘으니 종부세 대상이 됐다.
보유세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확실히 종부세가 붙으면서 총세금이 306만원으로 계산된다.
공시지가는 20% 올랐는데 세금은 38% 정도 올랐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론 공시지가 6억 이상인 주택이 대상이라고 한다.
다만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9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9억 이상이어야 종부세를 낸다.
만약 부부가 공동명의이면 각각 6억씩 공제를 해준다고 한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로 1가구 1주택이면 12억까지는 종부세를 안내도 된다고 한다.
그리고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국세라고 한다.
어제 뉴스에서 강남 아파트 공시지가를 예시로 알려줘서 그 금액을 한번 계산기로 계산해 봤다.
재산세는 4,986,000원에, 종부세는 10,804,800원이다.
거기에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농어촌특별세까지 추가로 붙으니 세금이 20,914,560원이다.
세금이 웬만한 직장인 몇 달치 월급이다;;; 비싼 집에 살려면 세금 낼 능력도 있어야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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